야당, 저가구매 반대…리베이트 쌍벌죄 찬성
- 박철민
- 2009-12-17 06: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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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단 회의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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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쌍벌죄의 법접근거는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는 합의했다.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15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회의를 갖고 이 같이 정리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기본 입장을 의원들 간 인식을 공유했다.
우선 복지부의 개선방안에 포함됐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약가 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의약분업의 원칙과 위배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의원들은 과잉투약에 의한 보험재정 지출증가로 국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과 약가거품을 줄여 결국 의료기관의 수가보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협상력과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대형병원에 유리한 제도인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저가약 보다 이 인센티브가 큰 품목을 고가약을 선호하게 만들고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더욱 조장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쌍벌죄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쌍벌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보험재정 및 국민부담과 직결된 문제로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방법론에도 의원들은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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