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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요양기관 수가 확정고시…1월부터

  • 박철민
  • 2009-12-17 15:24:13
  • 복지부, 요양급여비용 내역 개정 고시

최근 건정심에서 의결된 내년 요양기관의 수가 내역이 확정 고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개정 고시하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2010년 병원과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의 점수당 단가는 64.3원이고, 의원은 65.3원이다.

또 약국과 희귀의약품센터는 65.7원이고 ▲치과 의원·병원 67.7원 ▲한의원·한방병원 66.8원 ▲조산원 93.5원 ▲보건소 등 64.8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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