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방지…수진자조회 쿼터제 추진
- 허현아
- 2009-12-22 12: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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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조회건수 진료인원 130% 이상땐 경고·차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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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요양기관에서 일평균 내원환자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수진자 조회가 발생하는 등 악용이 우려된 데 따른 조치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급여관리 정책에 이같은 방안을 포함시켜,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요양기관 직원이 수진자 신상정보를 채권 추심업체로 빼돌린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공단은 최근에도 악용사례가 의심되는 과다 수진조회 경향이 일부 요양기관에서 감지됨에 따라 청구 대행업체 또는 제3의 용처로 정보가 흘러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평균 내원환자 100~150명 수준인 의료기관에서 하루 수천건씩 수진자 조회가 발생하는 등 아이디 도용 의심사례가 포착된 것.
이에따라 요양기관의 평소 자격확인 건수에 근거해 평균치를 초과할 경우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간별로 내원환자 평균치의 120%까지를 1단계로 설정, 자격조회 건수가 121%~130%까지 발생할 경우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130%를 초과하면 자격조회 접근을 제한토록 한다는 것이다.
자격조회 제한범위를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진료상 필수적인 수진자 조회 사유를 공단에 제출하면 제한을 풀어주는 시스템도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수진자 조회를 방치할 경우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흘러나갈 수 있다"며 "적절한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의약단체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설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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