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미약한 의료기술, 한시적 급여 필요"
- 박철민
- 2009-12-23 11: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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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연구원, 전문의료기관 통해 근거 축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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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가 높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에 대해 급여를 한시적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는 23일 소식지 '근거와 가치'를 통해 '공익적 근거창출을 위한 조건부 급여제도'를 제안했다.
이는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전문의료기관에 국한해 한시적으로 급여를 인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근거를 축적해 해당 의료기술을 재평가하고, 신의료기술의 제도권 수용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연구원은 "사회적 수요는 높은 의료기술임에도 아직 근거자료가 충분히 모이지 않은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관련한 많은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명확한 근거가 도출될 때까지 의료기술의 사용을 불법화하면 진료현장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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