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감염 발생 미신고땐 300만원 과태료"
- 박철민
- 2009-12-23 12:19: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나라 안홍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병원감염이 발생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이를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에게 병원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가 지워졌다.
병원감염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병원감염의 범위와 진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안은 규정했다.
안홍준 의원은 "피부를 뚫거나 절개해 기구나 장치를 삽입해 시행하는 침습적 시술의 증가와 장기이식 환자와 종양 환자 등과 같은 면역저하 환자의 증가, 고령환자 및 항생제 오남용 증가 등으로 병원감염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병원감염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병원감염 발생에 대한 보고가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병원감염의 보고가 법적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아 병원감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면서 "이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병원감염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2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3"미래 먹거리 잡아라"…M&A로 보는 글로벌 R&D 방향성
- 4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5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성큼'…K-신약 흥행 시험대
- 6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7"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8"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의 호흡기 위생 습관
- 9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1015개 장기 품절의약품 공개...조제 차질 등 불편 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