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제약,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승소
- 허현아
- 2009-12-23 10: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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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제약사 책임 없다"…공단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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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여타 제약사를 상대로 한 건강보험공단의 추가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는 23일 건강보험공단이 신일제약 외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일체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제약사 직원과 시험기관 관계자가 생동시험 자료 조작에 공모한 고의·과실 정황이 뚜렷했는데도, 법원이 행정 재제와 민사상 배상 책임을 별개로 다뤄 주목된다.
재판부는 먼저 "(제약사가 생동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요양기관에서는 대체약 조제, 투약이 발생했을 것이므로 생동조작에 따른 허가취소만으로 원고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자가 있는 생동조작 의약품이 없었더라면 불필요한 약제비가 지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공단의 주장과 관련, 대체제가 있는 제네릭의 특성상 해당 의약품이 아니라면 대체약 조제에 해당하는 보험재정이 지급됐을 것이므로, 반드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또 "최소한 약효가 없다면 원고에게 손해 소지가 있지만, 해당 의약품은 복제 대상 의약품의 성분·함량을 충족했을 뿐 아니라 필요한 비교용출 시험을 거쳤으므로, 약효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생동조작 의약품의 허가시점부터 부당약제비를 환수해야 한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식약청장이 생동조작 품목의 허가취소일자를 행정처분 날짜보다 장래를 향해 설정한 만큼, 소급효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생동조작에 따른 행정 재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공단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앞서 시험기관의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 영진·일동제약 관련 소송과 달리 이날 판결 주문에서는 연루된 시험 관계자들의 배상책임이 언급되지 않았다.
피고측 소송을 대리한 로앤팜 박정일 변호사는 "실제 손해 발생 여부를 책임제한 사유로 삼았던 종전 판결과 달리 배상책임을 완전히 배제한 점이 주목된다"며 "여타 약제비 반환 사건에 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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