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비스' 특허분쟁, 대웅 완승으로 일단락
- 최은택
- 2009-12-31 06: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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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팜코리아 상고취하…"특허사용 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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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스팜코리아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알비스’ 특허무효 소송 상고를 취하했다.
이 업체는 ‘알비스’의 조성물과 제형을 포괄하는 원천특허 등록무효를 위해 그동안 법정투쟁을 벌여왔지만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연거푸 패배를 맞봐야 했다.
지난 11월에는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돌연 상고를 취하해 이번 소송은 대웅제약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넥스팜이 상고를 취하한 것은 특허사용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이해한다”면서 “앞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협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제네릭사들에게 조정합의를 독려했으며, 몇몇 업체들은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향후에는 일정액의 로열티를 제공키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넥스팜과도 배상과 로열티 부분을 협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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