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진 받은 약사 자격정지 첫 사례 나온다
- 허현아
- 2010-01-04 06: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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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심평원, 하반기 실거래가조사…위반 땐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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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의약품 거래 내역에서 백마진 등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적발되는 약사는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008년 12월 14일자로 백마진 등 리베이트를 수수 사실이 적발된 약사 자격을 2개월간 정지하는 개정 약사법이 발효된 데 따른 것.
따라서 지난해 11월~12월 두 달 간 2008년 하반기 의약품 거래내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하반기 실거래가 조사에서 첫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조사 대상 기간 중 법령 시행일인 12월 14일 이후 거래 내역에서 할인·할증 등 위반 내역이 적발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조사를 지원한 심평원은 조사 결과를 취합중인 가운데, 대상 병원의 30% 미만, 대상 약국의 80% 수준에서 실거래가 위반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반약국이 적발될 경우 법령을 적용,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확인했다.
조사실무를 지원한 심평원 관계자도 "법령 발효 시점 이후 거래 내역에서 해당 사례가 적발되면 처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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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백마진 받은 약사, 2개월 자격정지
2008-12-1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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