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백마진 받은 약사, 2개월 자격정지
- 강신국
- 2008-12-15 06: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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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약사법 발효…면대약국 취업약사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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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약국에서 백마진 등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으며, 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도 처벌을 받게된다.
면대약국 취업약사를 처벌 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과 이에 따른 약사법 시행규칙이 14일부터 발효, 사실상 오늘(15일)부터 일선 약국가에 적용된다.
먼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자에 해당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국 업무를 한 경우 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세부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자격정지 3월, 2차 자격정지 6월, 3차 자격정지 9월, 4차, 자격정지 12월이다.

아울러 약사, 한약사가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되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의사의 경우 의료법 66조에 따라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2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이미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초기 보건당국의 점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약국 장부관리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제약사나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제도와 동일하지만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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