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조제 요양병원, 과징금 3억 정당"
- 허현아
- 2010-01-05 12: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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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간호조무사 조제·투약 위법…병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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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와 조제료 명목으로 부당청구한 금액만 1억여원, 과징금 규모가 3억여원에 달하는 사건이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최근 부산소재 노인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요양병원은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조사 대상기간 중 약 8개월여에 걸쳐 간호조무사 등 무면허자에게 입원의약품을 조제, 투약하게 하고 약사가 조제·투약한 것처럼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건당국은 해당 요양병원이 요양급여비용 5137만6760원과 의료급여비용 4938만1950원 등 총 1억75만8710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 부당금액은 업무정지 40일에 갈음하는 요양급여비용 2억550만7040원(부당금액 4배),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하는 의료급여비 1억4814만5850원(부당금액 3배) 등 총 3억5365만2890원이다.
그러나 해당 노인병원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보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날 의사들의 지시, 감독하에 간호조무사들에게 약을 조제투약한 것은 무면허자 조제에 해당되지 않으며, 약품비는 부당청구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재판부는 약사법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의약품 조제행위를 명백한 위법으로 간주했다.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의사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더라도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무자격자 주제, 투약 행위로 청구한 요양·의료급여비용은 해당 기관의 실제 이득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당청구이므로 약제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관계 법령 내에서 정한 과징금을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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