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핀정' 등 2품목 배수처방 조제시 삭감
- 허현아
- 2010-01-11 15: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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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경구약 684품목 집계…'탈로다캡슐'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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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코디핀정' 등 2품목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저함량 두 알로 처방·조제할 경우 약제비가 삭감된다.
나래팜의 '탈로다캡슐' 등 3품목은 내달부터 심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심사 적용 품목 현황(1월)을 통해 경구약 684품목을 공개했다.
먼저 고함량 약제가 신설된 영진약품의 '코디핀정(베니디핀염산염)'이 심사 대상에 신규 진입했다.
이에따라 임의로 '코디핀정6mg' 함량을 '코디핀정2mg' 함량으로 대체할 경우 처방 조제료가 삭감된다.
또 일동제약의 '도파로핀정(로피니롤염산염)'이 새롭게 추가돼 0.25mg과 1mg 조제시 유의해야 한다.
이외 나래팜의 '탈로다캡슐50,100mg', 보령제약의 '보령프라바스타틴나트륨정20mg, 40mg(프라바스타틴나트륨)', 삼천당제약의 '파바틴정10mg, 40mg(프라바스타틴나트륨) 등은 저고함량 약제 신설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
신규 진입한 2품목과 삭제된 ''파바틴정'은 3월 1일부터, 이외 삭제 품목은 2월 1일부터 심사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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