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원료합성소송 약제비 30%만 반환책임"
- 허현아
- 2010-01-22 10: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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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휴온스 '일부수용'-공단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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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약제비 소송에서 휴온스가 반환해야 할 금액이 3억 2000여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게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제약사의 책임범위를 약제비 대비 70%에서 30%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내용상 휴온수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반면, 100% 반환을 요구했던 건강보험공단의 청구는 기각한 것.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열린 휴온스와 건강보험공단간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이 제약계의 이른바 '차액설'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향후 30여개사 116품목을 상대로 한 후속 소송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앞서 최고 약가를 인정받기 위한 휴온스의 기망행위와 건보공단의 행정 관리 감독 책임을 고려, 제약사 배상책임을 70% 수준인 7억여원으로 제한했었다.
하지만 고등법원 상급심에서는 대체의약품 조제에 따른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제약사측 주장을 수용, 배상금액을 3억2284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법원이 산정한 배상금액은 대체약 가격에 근거해 산정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논리는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소송에서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차액설'을 법원이 또 다시 수용한 것이어서, 향후 진행될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도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휴온스측 소송을 대리한 박정일 변호사는 "손해액 산정방식과 관련, 실제 지출액과 가상 지출의 차액만큼만 공단의 손해로 봐야 한다는 점을 항소심에서도 주장해었다"며 "법원이 제약사측 주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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