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휴온스, 원료합성 환수소송 '2라운드'
- 가인호
- 2009-03-20 06: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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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온스 18일-공단 19일 고등법원에 각각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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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원료합성 환수소송으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휴온스와 공단의 공방전이 2라운드로 넘어갔다.
서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휴온스가 18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자, 공단이 19일 항소하며 맞불 작전을 펼친 것.
19일 업계에 따르면 휴온스는 18일 법원의 7억원대 환수금액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공단측도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19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앞서 법원은 1심에서 휴온스에게 총 반환금액의 70%에 해당하는 7억148만여원을 공단에 반환하라고 판결한바 있다.
이는 공단측이 당초 주장했던 11억 원대 환수 금액보다는 줄어든 액수이지만, 휴온스 입장에서는 여러 법리적 판단을 근거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명해왔다.
휴온스측은 4억원대 환수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단측도 당초 환수금액인 11억원대보다 못 미친 7억대 판결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의 경우 고등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환수소송 1심에서 진행된 여러 쟁점이 다시한번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냐는 것과, 제약사의 책임제한 가능성 여부에도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공단이 요양급여 비용 중 환자들 부담금까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원이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공단측은 휴온스 소송과는 별도로 약 30여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어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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