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락시스주' 등 신약 줄줄이 조건부 급여
- 허현아
- 2010-01-22 15: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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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평위 정기회의서 결정…'쎄레빅스'는 협상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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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달 평가회의를 열고 1품목을 제외한 신규 결정 약제들의 급여신청을 기각, 조건부 급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날 유일하게 급여판정을 받고 약가협상을 앞둔 품목은 한림제약의 간질약 '쎄레빅스주사'로 알려졌다.
이외 가격 측면의 경제성을 인정받지 못한 약제들은 대체약 가중평균가 수용의사에 따라 약가협상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먼저 한 차례 재심의를 거친 GSK의 폐동맥고혈압치료제 '볼리브리스정'이 조건부 협상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함께 화이자의 ' 에락시스주'도 가격조정에 따라 약가협상이 확정된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부광약품이 정신분열증약 '로나센정'을, 태평양제약이 간질약 '이노베론필름코팅정'의 약제결정을 신청해 '조건부 급여'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약가조정 신청을 통해 약 1%(4203원→4245원) 인상된 바 있는 글로벌데이몬팜의 '부페닐정'은 약가조정신청을 다시 제기해 추가 인상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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