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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프렉사' 심결 불복…특허법원에 소제기

  • 최은택
  • 2010-01-29 06:24:02
  • 심판원, "신규·진보성 인정"…한미 "수용 못해"

정신분열증치료제 ‘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 특허소송이 특허법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물질특허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다른 특허분쟁과 차별화 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올란자핀 국내 물질특허 등록 무효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기로 했다.

올란자핀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한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특허분쟁은 이른바 ‘에버그리닝’ 특허를 무력화한 특허도전과는 달리 물질특허를 대상으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 제네릭사들의 특허도전이 활발해지면서 무효확인 심판을 낼 후속특허를 새로 발굴하기가 싶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등록상 일부 부실여지가 있는 물질특허들이 특허도전의 새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미약품이 올란자핀에 관심을 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가 가능하다.

한편 올란자핀 물질특허는 내년 4월24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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