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이중 개설한 의사 면허·업무정지 정당"
- 허현아
- 2010-02-01 06:36: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법, 개원의 행정처분 취소청구 상고 기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 의사는 개설의원을 형식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뒤 다른 의원을 개설, 양 기관을 오가며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보건당국과 송사에 휘말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30대 개원의가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판단을 견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의사는 충북 소재 S의원을 운영하다 폐업, 타인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Y의원을 새로 개설했다.
하지만 양도 이후에도 S의원에서 수시로 환자를 진료한 사실이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이 의사는 그간 진료했던 환자들의 건강상태나 치료법 등을 양수인에게 인수인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실상 이중개설을 시사하는 위반 정황에 주목했다.
원고가 S의원을 양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양도계약서상 양도 대금 지급방법과 시가 등 자산 양도의 기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던 점 등이 의혹을 부풀렸다.
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양도 대금 등이 실제 지급되지 않은 점, 환자 수가 적지 않았던 S의원을 양도하고 부근에 더 작은 의원을 개설한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 점, 양도 후 S의원을 내원한 상당수 환자들이 실제 원고로부터 진료받았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양수인에게 지급한 돈이 S의원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황에 비춰 "원고가 형식적 대표자를 내세우고 두 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의료법 위반을 적시했다.
이 의사는 또 내원일수 증일,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비급여 진료 후 보험청구, 검사료 허위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등 일반적 허위,부당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 6121만여워, 의료급여비용 751만여원을 받아냈다.
보건당국이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한 처분은 3개월 15일 의사자격 정지처분과 요양기관 업무정지 97일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74일.
해당 의사는 처분에 불복해 1심과 2심 소송을 이어왔지만, 재판부는 보건당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원고로부터 S의원을 양수해 이중개설에 공조해 온 P의사는 현재 심평원과 정산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2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3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4국산 CAR-T 신약 첫 발…'경쟁력·가격' 상업적 성공 시험대
- 5[팜리쿠르트] HK이노엔·아주약품·JW홀딩스 등 부문별 채용
- 6작년 개량신약 허가 품목 20개…최근 5년 중 최다
- 7"대표약사 월급여 1500만원" 공고 파장…광주시약 고발
- 8경기도약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 유선춘 약사 대상
- 9매출 비중 92%·이익률 14%…HK이노엔, 전문약 위상 강화
- 10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행정, 보건소로 일원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