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위반에 사형처벌 너무 가혹"
- 박철민
- 2010-02-09 13: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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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박준선 의원, 보건단속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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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법 상 최고형인 사형에 대해 처벌수준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인체에 유해한 부적식품 등을 제조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사형을 제외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사형은 궁극의 형벌이므로 예외적으로 사형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나치게 폭넓은 사형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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