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사 지적재산권 남용 실태조사
- 이탁순
- 2010-02-18 10:00: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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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CP평가기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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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올해 시장자율적 공정경쟁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이에 외국사례분석을 통해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CP)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약 분야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자료를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기업들 스스로 거래관행 선진화를 이끌기 위해 바람직한 거래관행을 마련,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쟁을 제한하는 거래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 외국사례분석 등을 거쳐 거래별·분야별로 '모범관행(Best practice)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모범관행은 리베이트, 대리점 등 유통관련 전속계약, 콘텐츠 거래 관련 불공정관행 등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모범관행은 향후 3년간 매년 보급되고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볍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CP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등급평가기관을 현 공정경쟁연합회에서 공정거래조정원으로 변경하고, 평가방법도 개선한다는 목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제약, IT 등 지식재산권 남용 가능성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원천기술 보유기업과 사용기업간의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재권 남용행위 대상은 라이센스 조건으로 원재료 구입처·거래상대방·거래지역 등 제한, 특허실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품구입 강제(끼워팔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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