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심사 수수료 반환규정 마련
- 이탁순
- 2010-02-25 09:24: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납부수수료의 80% 반환
- AD
- 9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의약품 허가 수수료 반환 규정이 마련됐다. 또한, 광고심의 수수료도 종전에서 5000원이 오른 6만원으로 인상됐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등의 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약품 허가심사 시 수수료 반환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민원인의 불편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예비심사 기간 중 허가신청 등을 취하할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80%를 반환키로 했다.
반환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 이미 심사나 검토가 완료됐거나 필요없는 경우 수수료 금액을 잘못 납부한 경우 △예비심사 기간 중 허가신청을 반려하거나 자진취하한 경우 △식약청장이 수수료 반환을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규정에 없었던 의약품 광고심의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 종전 5만5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중기부 "약 배송 협의체 약사회 불참 땐 별도 방안 검토"
- 2복지부 "과잉 규제"…창고형약국 방지법 소위 통과 '불투명'
- 3대웅, '펙수클루' 단독 판매…수수료 줄이고 수익성 높인다
- 4제네릭 진입 엑스탄디 시장…약가개편 맞물려 가격 양극화
- 5"조제 가능 약국은 여기"…약국 정보까지 틀어쥔 플랫폼
- 6보령, '영업' 따로 '글로벌 사업' 따로…사업구조 대수술
- 7휴텍스, 자사 내용고형제 GMP 취소…집행정지 인용시 재가동
- 8태준, 본업 매출보다 커진 투자자산…자산 절반이 상장주식
- 9임신중지약 '미프진' 정식 도입...2년간 원내조제 허용
- 10건강기능식품·GMP 인증 마크 변경…HACCP 혼동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