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심사 수수료 반환규정 마련
- 이탁순
- 2010-02-25 09: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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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납부수수료의 80%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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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 수수료 반환 규정이 마련됐다. 또한, 광고심의 수수료도 종전에서 5000원이 오른 6만원으로 인상됐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등의 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약품 허가심사 시 수수료 반환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민원인의 불편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예비심사 기간 중 허가신청 등을 취하할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80%를 반환키로 했다.
반환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 이미 심사나 검토가 완료됐거나 필요없는 경우 수수료 금액을 잘못 납부한 경우 △예비심사 기간 중 허가신청을 반려하거나 자진취하한 경우 △식약청장이 수수료 반환을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규정에 없었던 의약품 광고심의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 종전 5만5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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