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편두통약 '미가드정' 보험등재 잰걸음
- 허현아
- 2010-02-26 11:50: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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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평위, 신약 등 약제결정신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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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이리보정' 등 일부 신약은 대체약 가중평균가 수용 여부에 따라 차후 수순을 밟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달 회의에서 국내외 제약회사 품목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먼저 SK케미칼의 트립탄계 편두통치료제 '미가드정2.5mg'이 급여 평가를 통과했다.
의료행위로 보상받던 아스트라제네카의 국소마취제 '엠라5%크림'도 별도 보상이 가능한 급여 약제로 심의를 통과했다.
이외 한국아스텔라스의 남성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제 '이리보정2.5, 5마이크로그램'과 삼일제약의 결막염치료제 '아지터점안액' 등은 대체약 가중평균가 수용 의사에 따라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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