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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삼아 아토크정 등 2품목 제조 정지

  • 이탁순
  • 2010-03-08 17:50:13
  • 요약

삼아제약이 식약청으로부터 GMP인증을 받지 않지 않은 시설에서 제품을 출하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8일 식약청에 따르면, 삼아제약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 적합 판정 이전에 '삼아아토크정20마이크로그람' '삼아아토크정'을 의약품 도매상 등에 판매해 총 45일간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삼아제약은 최근 경기도 의왕에서 원주 문막으로 공장을 이전해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원주 문막 공장이 KGMP를 획득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31일.

그러나 삼아제약은 KGMP 획득 이전에 두 제품을 먼저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실수로 KGMP 인증획득 며칠 전 제품이 나가 처분을 받게 됐다는 후문.

식약청 관계자는 "삼아제약 측이 자진신고해 와 평상시 행정처분 기간(3개월)보다 감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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