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자료 도매상 조사…자료 제출 명령
- 박철민
- 2010-03-18 07: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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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2009 거래내역 대상…일반인 수액제 판매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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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주 신설동 소재 일부 도매들을 대상으로 세금계산서와 매출 등의 자료를 보고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지난해 신설동 D도매 직원이 모 제약사 수액제를 일반인에게 넘긴 것이 발단이 됐다.
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28일 D사를 방문수사해 자료를 압수하고 올해 2월11일 관련 서류를 반환해 수사는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도매 간 무자료 거래에 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약품을 창고에 입고시키지 않고, 대금 또한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를 통해 거래되는 사례가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출 대상 자료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매출과 관련 거래 내역인 세금계산서 등이다.
한 도매 관계자는 "지난주 검찰의 자료제출 공문을 받았다"며 "이번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 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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