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무료투약, 급여기준 범위내로 환원
- 최은택
- 2010-03-19 16: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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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6일까지 의견수렴…내달 1일 시행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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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신종플루 의심증상만 있어도 무료 투약했던 항바이러스제가 다음달부터 급여기준 범위내로 환원될 전망이다.
정부가 신종플루 위기단계를 이달 초 하향 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
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안을 입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Stiripentol 경구제(품명:디아코미트), Avocado soya unsaponifiables(품명:이모튼캡슐) 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또 Galantamine 경구제(품명:레미닐정 등),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 타미플루캅셀),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등 4개 항목은 변경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와 ‘리렌자’는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돼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이전 급여기준으로 환원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험군 환자(1세이상 9세이하 소아, 65세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등)에서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주의보 발표후 추가된 예방적 투여대상 단서 규정은 삭제된다.
이와 함께 Stiripentol 경구제는 Valproate와 Clobazam 병용요법에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중증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SMEI, 드라벳증후군) 환자의 난치성 긴장간대 대발작 치료에 부가요법(adjunctive therapy)으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단, 3~6개월 간격으로 계속투여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Avocado soya unsaponifiables(품명:이모튼캡슐) 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그러나 허가사항 중 치주증(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으로 투여 하는 경우는 임신, 당뇨, 전신질환이 있는 때는 4-6주,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한 때는 4주로 급여인정 기한을 제한했다.
이밖에 Galantamine 경구제(품명:레미닐정 등)는 급여가 인정되는 진단기준이 MMSE(mini mental state exam)는 10∼24에서 10~26으로 변경된다.
또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빈혈치료, 암환자의 빈혈치료(허가사항에 따라 ‘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만 해당)에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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