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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 약국서 내국인 조제허용 추진

  • 최은택
  • 2010-03-20 06:26:34
  • 요약
  • 이한구 의원, 경제특구법개정안 발의…외국인투자비율도 하향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이 내국인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이 또 제출됐다.

이한우 한나라당 의원(정무위)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 중 외국인 투자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외국의료기관 종사자에 외국의 간호사 및 의료기사 면허소지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내국인이 외국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외국인전용 약국에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다. 외국인전용 약국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내국인이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외국의료기관, 외국인학교, 외국인유치원 및 외국인 자녀전용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 약국의 내국인 처방, 조제허용은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2008년 11월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도 포함돼 있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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