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안하는 약국, 세금 부담 높아진다
- 강신국
- 2010-03-25 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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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기준경비율 배율조정…5월 종소세 신고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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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9년 귀속 단속 기준경비율 및 배율을 조정,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의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사업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는 수입금액에 관계 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경기부진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간편장부 대상자는 전년 2.1배에서 2.2배로 소폭 인상하고 규모가 큰 약국 등 복식부기의무자는 전년 2.6배에서 2.8배로 0.2배 인상키로 했다.
국세청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 경우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2.2배(복식부기의무자는 2.8배)가 소득금액이 돼 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약국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사업자 이지만 기준경비율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세무사에 의뢰하는 비용보다 가산세가 낮은 약국들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기준경비율 배율을 조정해 기장을 하지 않은 약국에 세부담을 주겠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약국의 기장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 같다"며 "배율이 2.6배에서 2.8배로 올라가면 무기장 약국의 세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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