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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약품 거래약국 12곳, 채권추심 위기 탈출

  • 강신국
  • 2010-04-01 10:33:41
  • 경기도약, 해당 제약사와 담판…소송취하 이끌어

파산한 인영약품과 거래했던 경기지역 약국 12곳이 총 3억원 가량의 채권추심 위기에서 벗어났다.

1일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에 따르면 인영약품 거래약국 12곳에 대한 제약사 채권추심 관련 법원 소송이 취하됐다.

이들 약국들은 법적 지식 미숙으로 법적인 대응을 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이미 채권추심이 진행된 상황이었다.

인영약품 거래약국 채권추심 관련 소장
약국들의 고충을 접수한 도약사회는 약국 피해 구제에 나섰고 채권추심 소송에 나선 제약사와 만나 소송취하를 유도해 냈다.

결국 채권추심 소송에 걸린 약국 12곳은 성남, 용인, 수원시 등에 소재해있고 총 3억원 가량의 인영약품 채권을 제약사에 지불해야 할 처지에서 벗어났다.

또한 도약사회는 인영약품 채권단이 따로 채권추심을 할 경우 약국이 이중부담을 해야하는 난제도 해결했다.

이에 대해 서영준 약국 담당 부회장은 "약국 및 법제위원회 주도로 상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약국 진의 파악 및 제약사와의 연락·면담을 갖고 소송 취하을 유도해 냈다"고 말했다.

김현태 회장도 "앞으로도 회원 고충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약국 및 분회에 결과 통보 및 기타 주의 사항 등을 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번 고충 처리는 신임 집행부의 민생회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도약사회에 처음 개설된 법제위원회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지난달 임원워크숍에서 인영약품 파산과 관련한 주의 사항을 통해 약국들의 대처 요령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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