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PW 서울총회 협찬, 규약 대상 아니다"
- 박철민
- 2010-04-01 1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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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협 질의에 공정위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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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가 국제의약품도매연맹(IFPW) 서울총회에 지원하는 협찬은 공정경쟁규약 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이한우)가 유치해 오는 9월13일 개최되는 IFPW 총회는 세계 35개 국가에서 의약품도매유통업 CEO를 비롯한 제약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대회로써, 공정위는 이 행사에 지원되는 제약사의 협찬금은 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개최된 규약 설명회에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정진욱 과장은 "의사·약사 및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사가 개별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도협은 제약협회에 'IFPW 서울총회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 제약 회원사에 IFPW 서울총회는 제약사별로 자유롭게 협찬지원할 수 있다는 안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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