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보류 됐지만...약 배송 입법안에 담긴 내용은
- 김지은
- 2024-02-17 21: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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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류된 '약 배송' 약사법 개정안, 해프닝으로 그치나
- 약국 밖 약 판매 가능 조항에 비대면진료 이외 일반약도 포함
- "우려 감안 법안 추진 잠정 보류" 결정에도 약사사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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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데일리팜이 최근 조명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추진했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확인한 결과, 해당 개정법률안에는 복약지도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의약품 전달은 조제약을 넘어 일반약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의원은 우선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복약지도’ 형식 다양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행 대면 복약지도 이외 비대면이나 원격통신 장치를 활용한 복약지도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 측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약료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도입되고 확장되고 있다”며 “현행법에서 다루고 있는 복약지도 형식의 다각화를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면으로 이뤄지는 복약지도 외에도 비대면 또는 원격통신 장치를 활용한 복약지도가 이뤄질 필요가 상당해 이를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현행법은 의약품 판매 장소를 ‘약국 또는 점포’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환경을 포용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시민사회 및 의약품 판매업 종사자들의 의견이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하는데 있어 한계로 작용하는 장소적 제한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 추진 사실이 알려지고 약사사회 반발이 거세지자 조 의원 측은 해당 입법안 추진을 준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약계 우려 등을 감안해 법안 추진을 잠정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이를 왜곡하는 내용의 주장 등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하지만 이번 법안 추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약 배송 관련 발언 이후 진행됐다는 점에서 약사사회 내부의 혼란과 우려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입법 추진안에 담긴 내용은=이번에 추진됐던 약사법 개정 내용은 크게 2가지다. 복약지도와 관련된 약사법 제24조 제4항과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다.
현재 약사법 24조 제4항에서는 복약지도는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하도록 하고 있다. 추진됐던 개정안에서는 구두 복약지도에 ‘원격통신장치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을 환자가 약국 밖에서 전달받을 경우를 대비해 복약지도를 전화나 원격통신장치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려던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현행 약사법 제50조에 대해서는 약국 점포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을 두고 있는데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이 부분에 신규 조항이 추진됐다.
신설 내용에는 ‘대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해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그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와 더불어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도 포함돼 있었다.
이 내용은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 약과 더불어 일반약도 약국 이외 장소에서도 사실상 판매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미였다.
◆“의약품이 택배냐” 약사사회 강력 반발=이번 약사법 개정안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비대면 진료를 넘어 일반약까지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지부들은 17일 줄줄이 성명을 내어 이번 입법 추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일부 지부는 규탄 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경남약사회는 성명에서 “이번에 발의된 악법은 전문가 검증 없이 시행령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마구잡이 택배를 허용하겠다 하고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하는 약사들은 우려와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충남약사회는 1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참석 대의원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약 배송 법안 발의 및 시범사업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도 즉각 대처에 들어갔다. 최광훈 회장은 17일 열린 경기도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어제 저녁 전문약, 일반약 배달을 허용 입법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봤다. 지금 전국의 각 시도에서 난리가 났다"며 운을 띄웠다.
최 회장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조명희 의원에게 오늘 아침부터 전화했다. 또 복지부 차관과도 통화해 약 배달에 허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면서 "약 배송이 법제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마저도 부족하면 회원들에게 요구하겠다. 힘을 달라고 회원들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약계 우려 감안 법안 추진 잠정 보류"…안심하기에는=약계 강력한 반발에 이번 법안 발의를 준비했던 조명의 의원 측은 잠정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 측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비대면 진료 등 의약계 이슈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준비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약계 우려를 비롯해 여러 사항을 신중히 판단하는 차원에서 법안 추진은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긴급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약계 다급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와 관련해 황당한 주장 등에 대해서는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사회에서는 당장의 입법 추진이 보류된 것은 다행이지만, 윤 대통령의 약 배송 관련 발언 이후 집권 여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이번 입법안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약 이외 일반약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는 보류됐지만 4월 총선 이후 국회 새 임기가 시작되면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 약사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약사사회는 예의주시하며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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