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직거래 걸림돌, 쥴릭약정서 규제 환영"
- 박철민
- 2010-04-06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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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 계획에 찬성 입장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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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복지부의 계획에 대해 5일 도매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도매상에 의약품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 ▲자사와의 의약품 거래를 조건으로 타사와는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규제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쥴릭을 거치지 않은 국내 도매상은 0.5~1% 정도의 마진을 더 가져갈 전망이다.
A도매 관계자는 "시행규이 개정되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0.5%~1% 정도의 마진이 늘어나 담보 능력이 있는 건전한 도매업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제휴회사의 계약종료 1) 협력도매상(SD)은 본 계약 체결 당시 ZPK가 거래하고 있는 제약회사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그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거나 그 계약관례의 종료 시킬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책임 하에 위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기로 한다. 2)협력도매상(SD)은 본 계약 체결 이후 ZPK가 거래하게 된 제약회사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ZPK와 제약회사 간의 유통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위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고 ZPK로부터 구입하기로 한다. 단, 협력도매상이 위 제약회사간의 유통계약에 띠라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양의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 위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양의 의약품을 제약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도매상은 위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다.
쥴릭파마 약정서 10조
약정서 10조는 쥴릭과 거래하고 있는 도매상은 쥴릭이 거래 중인 제약사와 직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올초 도매협회가 이 조항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회원사들에 안내하자, 쥴릭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B도매 관계자는 "그동안은 다른 다국적 제약사의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쥴릭과 거래하면 직거래가 불가능했다"며 "독소조항 때문에 도매업계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C도매 관계자는 "타의의 의사에 따라 거래할 수밖에 없던 환경을 개선할 복지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거래에 대한 일반법인 공정거래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만큼, 도매협회에서 헌법소원 등을 해서라도 공정거래법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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