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원료합성 환수소송에 '초비상'
- 가인호
- 2010-04-06 06: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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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약제비 반환 통보...제약업체, 소송 등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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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4월 15일까지 약제비 반환과 관련한 고지서가 해당 제약사에 통보됨에 따라 업계가 대응방안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반환금액이 큰 일부 제약사들은 약제비 반환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규모 2차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2개 제약사 111개 품목에 대한 원료합성 약제비를 반환하라며 각 제약사에 고지서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4월 15일 제약사들의 납부 현황을 파악한 이후 환수소송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제약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방적인 약제비 반환 요구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
특히 약제비 반환규모가 큰 일부 제약사들은 납부고지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원료합성 환수와 관련한 대규모 소송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공단측으로부터 15일까지 약제비를 반환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며 "법률검토 등을 통해 최종 납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업체들은 1차 소송이 진행된 휴온스 사례처럼 사안에 따라 충분히 반환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납부 거부를 검토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파악됐다.
원료합성 소송을 준비중인 박정일 변호사도 "제약사들의 소송 진행 타당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공단의 조치가 너무 가혹하다는 점에서 약제비 규모가 큰 제약사들의 경우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공단이 의도했던 대로 약제비 반환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생동조작 환수소송에 이어 또 다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공단측은 이번 3개 유형으로 분류해 원료합성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살펴보면 등재신청 이전부터 타사 원료또는 수입원료 사용(14개 의약품), 등재된 의약품을 인수한 후 타사원료 사용(6개 의약품), 등재된 이후 타사원료 또는 수입원료로 변경(91개 의약품) 등이다.
이에앞서 휴온스의 원료합성 소송은 1심과 항소심에서 공단측이 일부 승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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