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요청 5년내…환불금 공단 지급"
- 김정주
- 2010-04-12 12:01: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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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이의신청 기간 현행유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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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확인요청 기한을 5년이내로 제한하고, 환불금 지급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입법안이 타당하다는 국회 검토결과가 나왔다.
반면 이의신청 기간은 현행 180일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 의견을 상임위에 제출했다.
11일 검토보고 내용에 따르면 과다본인부담금의 지급주체를 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환불과정에서의 다툼 발생을 막고 환급기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확인요청자와 요양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먼저 환불금의 지급주체와 관련, 양 의원은 현행 심평원 지불체계 상에서는 요양기관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에서 공제 후 민원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인과 요양기관 간 다툼이 발생, 환불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현재도 공단의 직접 지급이 많으며 행정 효율성을 감안할 때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요양기관 환불확정 상위 10대 내역을 살펴보면 공단의 직접지급건수가 최소 75% 이상으로 104%를 웃도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진료비 확인요청 기한을 진료종료일로부터 5년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요양기관의 부당 진료비 징수에 대해 환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관련서류는 5년 보존으로 규정돼 있어 진료종료 후 5년 초과 시 확인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이 요양기관의 자료보존기간에 맞게 5년 이내로 현실화하려는 것이므로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김 수석전문위원은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이와 맞물려 양 의원은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넓혀 현행 요양기관에서 확인요청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시했다.
결과 통보 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요양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형평성보다는 환자 권리구제의 요청이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해 처분 날로부터 90일,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인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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