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계 의학회, 공정규약 의지 찾아볼수 없다"
- 허현아
- 2010-04-19 06: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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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5월부터 어쩌나"…학회 지원정책 수립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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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부산 학회로 본 공정규약 체감도

춘계 임상학회 지원에 참여한 제약사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3월 이전 계약이 이뤄진 4월 학회와 달리 5월부터는 공정경쟁규약의 본격적인 사정권 안에 든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16일~17일 부산에는 수천명의 보건의료 인파가 몰려들어 본격적인 춘계학회 시즌을 실감케 했다.
한국심장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한국지질· 동맥경화학회가 공동 주최한 통합심포지엄에만 2500명이 참여했으며, 정형외과 관련학회와 제약사 실무 워크숍 등의 개최지도 부산으로 몰려 주말 동안 장사진을 이뤘다.
그만큼 새 공정경쟁규약 아래 학회를 지원한 제약사들의 면면이 초미의 관심을 모은 가운데, 현장의 혼란이 여실히 노출됐다.
"홍보 안할 수 없는 없고"…지원항목마다 논란

1개 부스를 차려놓고 제품 홍보를 진행한 A사 관계자는 "규약에서 부스 1개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참가했는데 4개까지 차려놓은 업체도 있어 놀랐다"면서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하지만 2개 부스를 차지한 B사 관계자는 "이번같은 통합학술대회의 경우 제품별로 2개까지 허용된다"고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런천심포지엄, 퀴즈 이벤트 등 개개 지원항목이 하나같이 궁금증을 낳았다.
C사 관계자는 "이벤트는 수위에 따라 고객유인행위로 오인될까봐 적용을 자제했다"면서 "런천심포지엄도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진행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 눈치를 살폈다.
특히 상당수 업체들이 "규약 적용이 4월에는 유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5월부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점도 위반 제재 시점 논란을 부를만하다.
제약사 공정위 자문을 맡고 있는 TY & Partners 부경복 변호사는 "기부, 자사제품 설명회, 해외학회 지원, 부스 참여 등 사전신고 항목만 6월까지 신고가 유예됐을 뿐 나머지는 4월부터 원안 적용된다"고 말했다.
부 변호사는 런천심포지엄에 대해서도 "규약심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못 박을 수 없지만 자사제품설명회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해석에 따르면 이번 학회에서 런천심포지엄을 진행한 일부 업체는 허가사항, 보험기준, 임상논문 등 제품정보가 갱신되지 않는 이상 향후 자사제품 설명회를 제한받을 가능성이 높다.
C사 관계자는 이런 연장선에서 "규약대로라면 순환기 통합학회 참가 업체 대부분이 제한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애매한 규정 해석 외에 명시적으로 제한된 지원 항목도 화두가 됐다.
D제약사 관계자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이뤄져 오던 지정기탁, 학술진흥기금 등이 원치적으로 금지된다"면서 "5월부터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E사 관계자도 "순환기 관련 학회는 임상학회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커 규약 영향이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예년보다 부스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추계학술대회부터는 지원감소가 불가피해 (학회)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규약 시행의 직접적 당사자이면서도 체감도가 동떨어진 의료계 반응 때문에도 업체들은 편치가 않다.

이 관계자는 작년 대비 학회 규모를 묻는 질문에도 "절대적인 수치는 기억나지 않는다.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규약에 따른 영향은) 추후 고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순환기 통합학회의 경험에서 의료계가 충당해야 할 규약 파장은 이미 나타났다고 봐야 한다.

B사 관계자도 "규약 논란이 진행중인 춘계학회보다는 향후 추계학회에서 본격적인 여파가 나타날 것"이라며 "업계 노력만으로 학회 이해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원 축소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업계와 의료계 사이의 간극 해소가 규약의 안착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업계 자구 노력만이 아닌 정부 역할을 요구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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