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도 도매업체에 약값결제 백마진 요구"
- 최은택
- 2010-05-06 12: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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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도매업체 등 설문…11.4% "리베이트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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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리베이트의 전형으로 알려진 속칭 ‘ 백마진’(약값 ' 결제할인')이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원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도매업체 등 의약품 공급업체 10곳 중 1곳 이상은 리베이트 관행에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더 증가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산업진흥원이 도매협회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의약품 도매 유통산업의 선진화 방안 연구’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올해 2월3일~3월12일까지 두 차례 실시된 이 설문에는 도매업체 53곳, 국내 제약 8곳, 다국적 제약 1곳 등 총 62곳이 참여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약국거래 시 거래처별 음성적 거래관행의 주요 요인으로는 응답업체 33곳 중 84.8%가 ‘약 구입시 백마진 요구’를 지목했다.
‘처방사례비’(9.1%), ‘기부금요구’(3%), ‘할증 및 할인’(3%)이라고 답변한 경우도 일부 존재했다.
의원 거래에서도 ‘약 구입시 백마진 요구’는 47.1%로 가장 큰 음성적 거래관행으로 지적됐다.
이는 주사제 등 분업예외 약물을 취급하거나 병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결제할인’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어 ‘처방 사례비’(35.3%), ‘랜딩비’(11.8%), ‘할증 및 할인’(5.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종합병원은 ‘기부금 요구’가 40%로 가장 컸다.
마찬가지로 응답 업체의 20%는 종합병원에서도 ‘약 구입시 백마진 요구’가 있다고 답했고, ‘처방사례비’와 ‘학회지원 요구’는 각각 26.7%, 13.3%로 분포했다.
병원은 ‘처방사례비’(33.3%), ‘기부금 요구’(26.7%), ‘랜딩비’(20%), ‘백마진’(2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도매 등 도매업소 거래시에는 ‘할인 및 할증’이 77.8%로 대다수를 점했지만, 22.2%는 역시 ‘약 구입시 백마진 요구’가 있다고 답했다.
요양기관 뿐 아니라 의약품 공급자 또한 도도매 등의 과정에서 ‘결제할인’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다.
한편 응답업체 44곳 중 88.6%는 리베이트 등 음성적 거래관행이 ‘다소 감소’(56.8%)하거나 ‘크게 감소’(31.8%)했다고 답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거래관행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9.1%는 ‘변화 없음’, 2.3%는 ‘다소 증가’라고 답해 10곳 중 1곳 이상은 기존 리베이트 거래관행을 유지하고 있거나 오히려 더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심평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재고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는 질문에는 44.4%가 ‘30% 미만’, 22.2%는 ‘70~79%’, 16.7%는 ‘90~100%', 11.1%는 ’50~70%‘라고 응답했다.
일부 편차가 존재하지만 정보센터가 재고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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