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시장형 실거래가 심사대상 안된다"
- 최은택
- 2010-05-19 06:10: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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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권리제한…새 의무부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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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는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검토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법시행령이 입법예고를 마친 뒤 불과 10여일만에 규제심사를 조기 종료하고, 법제처로 속행하게 된 배경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관계자는 1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예비심사 한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규개위는 통상 규제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심사대상인지를 먼저 검토하게 된다.
판단기준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지 여부다.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경우 이런 규제요인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다.
이 관계자는 “새 제도는 규제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조율할 사항”이라면서 “복지부에도 이 같이 결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법제처 법제심사를 조기 종료해 이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차관회의 상정을 목표로 부산히 움직이고 있다.
걸림돌은 국회 공청회에서 논란이 됐던 위임 위법의 한계와 인센티브의 타당성 여부다.
야당 의원과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법에 근거가 없이 건강보험법시행령만을 개정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법적 조처라고 주장했었다.
설령 이 부분이 수용되더라도 실거래가상환제 틀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합법칙적인 것이지도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구와 법체계상의 문제가 동시에 심사된다”면서 “법제처가 일부 문구나 항목에 수정의견을 내지 않는다면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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