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등 쟁점…쌍벌죄 후속입법 윤곽
- 가인호
- 2010-06-10 07:00: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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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팜 16일 미래포럼 개최, 제약업계 적극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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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마케팅 허용범위 결정…다양한 의견개진 시급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쌍벌죄 후속입법의 경우 제약사들의 마케팅 허용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데일리팜이 ‘리베이트 쌍벌죄, 합법과 불법 경계를 묻다’를 주제로 오는 16일 오후 2시 양재동 aT센터(농수산물유통공사)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미래포럼에서는 쌍벌죄 하위법령 윤곽이 첫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법 허용범위 단서조항에서 삭제된 ‘기부행위’를 하위법령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여부와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마케팅 가이드라인을 준용할지 여부 등이 업계의 관심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문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쌍벌죄 후속입법 세부내용을 결정하는 이번 미래포럼에 제약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개진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미래포럼에서는 쌍벌죄 하위법령에 대한 법리적 문제를 집중 조명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을 9년간 담당했던 정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와 김&장 합동법률사무소의 노경식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하는 신현호 변호사 등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해 후속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게 된다.
이와함께 쌍벌죄 시행의 직접적 당사자인 의료계 대표로 송우철 의협 총무이사가 연자로 초청돼 ‘의료계가 바라보는 쌍벌죄 입법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허용범위를 중심으로’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따라서 이번 미래포럼은 쌍벌죄 하위법령에 대한 첫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포럼 사전예약은 14일까지 접수하며,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등록비는 사전예약 5만원, 현장등록 6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데일리팜(02-3473-0833,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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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시행 하위법령 방향성 조명한다
2010-06-0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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