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고가약 처방·약물 오남용 부추길 것"
- 김정주
- 2010-06-11 12: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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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은영 주장 "약제비 총액관리제 등 대응책 병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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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시행되면 병원 음성거래와 제약사의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쌍벌죄 여파로 인한 고가약 사용이 증가해 약제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11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된 제 44회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상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배은영 교수는 '시장형실거래가정책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이 같이 주장했다.

배 교수는 "여기서 병원과의 음성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비정상적 대가 수수 여지를 없애지 않으면 제도의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업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도 우려점으로 제기했다.
배 교수는 이 같은 약가인하 기전 효과에 대한 우려점과 함께 약제비에 미칠 영향 또한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일단 정부에서 함께 시행하는 쌍벌죄에 대한 역효과 발생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약제비는 약가인하 효과에 따라 영향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쌍벌죄 도입이 오히려 고가약(오리지날) 사용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의원 등 로컬의 경우 고가약 사용량이 증가하고 약물 오남용에도 영향을 미쳐, 사실상 약제비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이와 함께 약가마진 인정에 따라 과거 무마진을 전제한 상태에서 책정됐던 수가 문제제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배 교수는 "실제 시장형실거래가에 기대어 약가관리 해서 성공한 나라가 많지 않은 만큼 약가인하 효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면서 "때문에 다른 상한가 조정책을 함께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의 고가약 사용경향 강화를 대비해 제네릭에 대한 신뢰 회복, 평가강화와 함께 다양한 제네릭 처방 장려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배 교수는 약제비 총액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이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상태이고 단기·장기적으로 처방예산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입원과 외래를 구분한 대응책을 세분화시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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