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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제약 판촉활동·의약사 정보습득 보장 필수"

  • 최은택
  • 2010-06-16 12:40:44
  • 포럼 참가자들 '이구동성'…공정경쟁규약 한계성 보완 필요

데일리팜 오늘 미래포럼…쌍벌제 하위법령 방향모색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는 것이 근본 목표이지만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과 의약사의 정보습득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쌍벌제 하위법령 TFT가 앞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적 대전제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데일리팜은 16일 오후 2시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합법과 불법 경계를 묻다’를 주제로 창간 11주년 기념 제5차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과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쌍벌제 하위법령 도입방향과 쟁점들’,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의 문제점’을 내용으로 각각 주제발표하고,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신현호 변호사, 정환 법무법인세종 변호사, 노경식 김앤장 변호사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김충환 "하위법령 허용범위에 한정…편법규정 배제"

첫 번째 발제자인 김충환 과장은 주제발표문에서 “하위법령 개정원칙은 법률상 허용범위에 한정하고 이를 벗어난 편법적 규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허용범위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후조사 등의 행위로서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이다.

김 과장은 그러나 “쌍벌제 도입 입법취지는 살리되, 제약사의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 의료인의 의약품 정보습득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공정위 등 관련 부처, 관련단체 등과 T/F를 구성.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하위법령 규율내용은 공정위가 심사한 공정경쟁규약, 복지부가 인정한 제약협회 자율협약에서 규정한 사항 등을 준용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자율규제임을 고려해 시행규칙에서는 부당한 처벌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철 "리베이트 대가성·금액·강요여부 고려해야"

두 번째 발제자인 송우철 이사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가격이 시장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쟁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봤을 때 리베이트는 실질적인 가격할인으로서 가격경쟁의 중요한 형태”라고 운을 뗐다.

따라서 “위법성 요건을 독자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리베이트가 어떤 경우에 위법하게 되는 지를 경제학적, 공정거래법령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이사는 특히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는지,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는 어떠한 지, 적극적으로 부당한 리베이트를 요구했지 등을 고려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이 주축이된 지정토론자들은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률적 관점에서 정책제언을 내놨다.

박인춘 "쌍벌제 원칙적 동의…정상적 영업 보장돼야"

먼저 박인춘 부회장은 “특정 의약품 처방을 전제로 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쌍벌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하위법령은 의약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 정상적인 영업행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나치게 법이 적용될 경우 필수적인 정보교류와 정상적인 지원행위를 위축시켜 제약업체의 경쟁력을 상실케 하는 방향(역작용)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거다.

따라서 “특정제품의 처방행위를 유도하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고 이에 근거한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박 부회장은 제안했다.

정환 변호사도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는 시행규칙, 고시 등의 방법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정환·노경식 "공정경쟁규약 한계성 반드시 고려돼야"

정 변호사는 특히 “공정경쟁규약이 제약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거나 불확정 개념을 사용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참고해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을 보장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노경식 변호사 또한 “공정경쟁규약은 여러 판촉활동 가운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추출한 것으로 비록 공정위의 심사와 승인을 받았지만 적법.위법을 가리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협회차원에서 자체규약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여지는 있어도 (반드시)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한계성을 하위법령 개정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호 "수가에 보전된 금융비용 인정 논리적 모순"

경실련이 추천한 신현호 변호사는 김충환 과장과 송우철 이사의 주제발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향에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토론문에서 “분입이후 약가마진은 금지되고 대신 처방.조제로에 대해 별도로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미 수가에 약품관리료가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백마진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늘 미래포럼에는 제약업계 종사자 등 180여명이 사전등록 신청을 마쳤으며, 각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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