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처방목록 제출 리베이트 척결 대안"
- 강신국
- 2010-06-16 1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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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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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16일 데일리팜이 주관한 제5차 미래포럼에서 쌍벌죄 도입에 대한 협회 의견을 피력했다.
박 부회장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쌍벌죄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쌍벌죄가 리베이트 척결의 유일한 기전이라는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쌍벌죄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정책 경로를 통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며 "먼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의약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의 정상적인 영업행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쌍벌죄의 지나친 적용은 의약품 유통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교류 및 정상적인 지원행위를 위축시켜 제약업체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규정 마현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부회장은 "지역처방목록제출이 이뤄지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 보험자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신설해 목록을 만들자"고 의료계에 제안했다.
박 부회장은 또한 "포지티브 시스템의 엄격한 적용으로 과다한 보험약 목록을 정비하는 것도 제약사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의약품 거래 금융비용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박 부회장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조제를 하고 있는 약국은 처방약 선택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어떠한 영향력도 없다"면서 "금융비용을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하는 것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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