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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적용시 공정경쟁규약 한계성 고려해야"

  • 이탁순
  • 2010-06-16 11:39:47
  • 노경식 김앤장 변호사

노경식 변호사
쌍벌죄 처벌규정을 마련할 때 공정경쟁규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안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했더라도 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노경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6일 데일리팜이 주최한 '리베이트 쌍벌죄, 합법과 불법 경계를 묻다' 포럼에서 "쌍벌죄 하위법령에서 처벌조항 예외구조를 정할 때 공정경쟁규약을 절대기준을 볼 게 아니라 규약이 가진 한계를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공정경쟁규약에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한 내용이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위법일 수 있고, 반대로 위법이 아닐 수 있다"고 규약의 한계점을 꼬집었다.

예를 들어, 공정경쟁규약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활동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얼마든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비록 협회 차원에서는 자체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을 여지는 있어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다.

때문에 노 변호사는 "쌍벌죄 형사처벌의 범위가 반드시 공정거래법 위반의 범위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상, 형사처벌의 범위를 엄격히 하는 것이 현실에 맞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향후 예상되는 실무과정에서 제약사와 그 상대방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처벌 가능성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염두됐다.

일례로 "어느 제약회사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대규모로 시장조사 활동을 했을 경우, 해당 제약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은 물론 형사적 가벌성도 인정될 수 있지만, 개개인 의사 입장에서는 규약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답례품을 받았다면 형사적 가벌성 뿐 아니라 '고의마저' 인정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공정경쟁규약 상 위반행위가 사안에 따라서는 의사들에게는 가혹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쌍벌죄 하위법령을 마련함에 있어 규약이 가진 한계를 음미해야 한다"고 노 변호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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