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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중단 필수의약품, 국내 공급 4→2개월로 단축

  •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업무계획 발표...수급불안정 신속대응
  • 희귀의약품 구매처 다변화...3개월분 재고확보 계획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부터 공급중단 필수의약품의 국내 공급시기가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27일 발표한 '202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희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대응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희귀·필수의약품 국내·외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급 모니터링 결과 의료상 필요성, 시급성 등이 있는 경우, 센터가 긴급도입을 위한 해외 약품 사전조사 실시 등을 선조치해 공급중단 필수의약품의 국내 공급시기를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급중단 필수의약품의 긴급도입을 인정한 이후, 센터가 수입‧공급업무를 추진해왔다.

공급중단 필수의약품 긴급도입 조치 계획.
하지만 앞으로는 센터가 주체적으로 해외 약품 조사, 국내 수요량 등을 파악해 긴급도입 사전조치를 시행한 이후, 식약처의 긴급도입 행정처리를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급중단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주문생산을 확대(매년 신규 1품목)하고, 기존 주문생산 품목은 보험약가 개선 등 공급환경이 안정화되는 경우 민간으로 제품생산 이전을 추진한다.

국내 미유통 희귀·필수의약품 수입·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희귀의약품 등의 구매처를 다변화(제조사, 해외도매업소)하고, 예상수요를 사전에 공급사와 협의해 3개월분의 재고확보를 통한 수입기간 단축 및 단가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 강화, 약가 개선을 통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지원방안을 강화한다.

정기적인 해외약가 조사 및 수입원가 절감을 통한 약가 개선, 관·부과세 면세 추진을 통한 관세 환급, 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9000만원), 환자지원(무상공급)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진석 원장은 "지속적으로 희귀난치의약품 개발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치료에 필요하지만 국내에 없는 의약품이 환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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