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폭행 가중처벌법 숨고르기…반대여론 확산
- 최은택
- 2010-06-26 06:43: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유보…원외 압박수 부담될듯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의 반발이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논란이 된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은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다른 의료법 개정안과 병합심사해 대안으로 묶여 가결됐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물 등을 파괴하고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그러나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죄보다 처벌이 중한데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제기가 가능해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의 반발을 샀다.
경실련 등 11개 시민사회 및 환자단체는 25일에도 의료법 개정안(대안)을 전체회의에서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공동명의로 국회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시 대통령보다 가혹하게 처벌하는 형벌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환자권리를 침해하고 의사 권위주의를 고착화시키는 이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도 “의료계는 국회에 가중처벌 규정신설을 요구하기보다는 의사나 병원의 불친절, 불충분한 설명, 반말, 면담회피, 의료사고 등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노력부터 먼저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여야 간사 의원실 한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의료법 개정안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른 관계자도 “후반기 원재구성 후 첫 임시회인 만큼 논란이 있는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신규 접수의안도 배제하고 지난 24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만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좌진들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여론이 잠잠해질 때를 기다리렸다가 처리하려들지 말고 상임위 차원에서 서둘러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실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난감함을 감추지 않았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기관내 폭력사태를 방치하면 의사의 진료권 뿐 아니라 다른 환자가 진료받을 권리 또한 침해받을 수 있다”면서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고려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인데 본의가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
"의사폭행 가중처벌 보복심리 불과"
2010-06-08 11: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4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5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6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9"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