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폭행 가중처벌법 숨고르기…반대여론 확산
- 최은택
- 2010-06-26 06: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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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유보…원외 압박수 부담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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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의 반발이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논란이 된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은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다른 의료법 개정안과 병합심사해 대안으로 묶여 가결됐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물 등을 파괴하고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그러나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죄보다 처벌이 중한데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제기가 가능해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의 반발을 샀다.
경실련 등 11개 시민사회 및 환자단체는 25일에도 의료법 개정안(대안)을 전체회의에서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공동명의로 국회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시 대통령보다 가혹하게 처벌하는 형벌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환자권리를 침해하고 의사 권위주의를 고착화시키는 이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도 “의료계는 국회에 가중처벌 규정신설을 요구하기보다는 의사나 병원의 불친절, 불충분한 설명, 반말, 면담회피, 의료사고 등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노력부터 먼저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여야 간사 의원실 한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의료법 개정안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른 관계자도 “후반기 원재구성 후 첫 임시회인 만큼 논란이 있는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신규 접수의안도 배제하고 지난 24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만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좌진들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여론이 잠잠해질 때를 기다리렸다가 처리하려들지 말고 상임위 차원에서 서둘러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실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난감함을 감추지 않았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기관내 폭력사태를 방치하면 의사의 진료권 뿐 아니라 다른 환자가 진료받을 권리 또한 침해받을 수 있다”면서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고려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인데 본의가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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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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