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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폭행 가중처벌 보복심리 불과"

  • 김정주
  • 2010-06-08 11:38:15
  • 시민사회단체 "대통령 멱살잡이보다 가중한 악법"

"의사 폭행 중형처벌이 대통령 멱살잡이보다 가중한 것은 의사들의 보복적 심리에 근거한다."

#백혈병환우회 등 5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환자복지센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공식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한 사람이 혼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치 않고 단 한 번 의료인을 폭행, 협박한 우발적 행위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중형에 처하는 것은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참고 있지만 의사들의 멱살을 잡고 싶은 경험을 겪었을 것"이라며 "그만큼 의사들의 반말과 환자 무시, 불친절과 면담회피 등에 우발적으로 때리는 시늉과 멱살만 잡아도 중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죄(제136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에도 그 이상의 중형을 일반 의료현장에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편파적 악법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환자가 치료해 준 의사를 (우발적으로) 폭행할 정도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면서 "살려줄 것처럼 하다가 죽게 되면 면담을 거부하고 반말하는 의사들이 문제"라고 강변했다.

따라서 중형처벌 대신 의사들의 친절과 병원 서비스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정훈 변호사는 "운전 중인 기사 폭행에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자동차 수리 중인 기사를 폭행 시에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해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업무방해 처벌규정과 응급의료 방해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고의성 없는 우발적 행위에 처벌을 가중하는 것은 처벌의 인플레이션만 낳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우발 폭행이라는 것은 당사자간 자치해결을 열어두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면서 "이번 법은 정확성 면에서나 실효성, 자치해결성을 모두 무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료계 출신 #전현희 의원과 #임두성 의원에게도 비난이 이어졌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시민사회단체 지지를 얻어 국회의원의 된 전현희 의원이 국민과 환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을 위해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에 실망과 배신감을 느낀다"고 비난했다.

이어 "임두성 의원 또한 법조계 전문가로서 말도 안되는 법안 발의에 동참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부결을 목표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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