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간이과세 적용 폐지…7월부터
- 강신국
- 2010-06-27 21:32: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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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매출 규모 상관없이 일반과세 적용…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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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이 폐지되고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27일 지난해 및 올해 상반기 개정된 세법령에 따라 하반기 달라지는 조세제도를 안내했다.
먼저 변호사·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은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나, 공인노무사·약사 등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간이과세가 적용됐다.
하지만 7월부터 공인노무사·약사·한약사·수의사의 경우에도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일반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약국은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기존 병의원,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건당 현금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일 때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되는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등이 추가됐다.
다만 약국 사업장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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