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1 00:17:38 기준
  • 데일리팜
  • 염증
  • 약가인하
  • 임상
  • #약사
  • 비급여
  • 수출
  • 의약품
  • CDMO
  • 규제

약사·한약사 간이과세 적용 폐지…7월부터

  • 강신국
  • 2010-06-27 21:32:58
  • 정부, 매출 규모 상관없이 일반과세 적용…형평성 제고

7월부터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이 폐지되고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27일 지난해 및 올해 상반기 개정된 세법령에 따라 하반기 달라지는 조세제도를 안내했다.

먼저 변호사·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은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나, 공인노무사·약사 등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간이과세가 적용됐다.

하지만 7월부터 공인노무사·약사·한약사·수의사의 경우에도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일반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약국은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기존 병의원,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건당 현금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일 때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되는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등이 추가됐다.

다만 약국 사업장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