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집단행동발 한의사-약사 업무범위 조정 논란
- 강혜경
- 2024-02-27 10: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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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계 "검토 환영…3만 한의사 투입하자"...약사회 '관망'
- 일부 언론 '장기대책 검토' 보도에 대통령실 "검토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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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대정원 증원으로 불거진 의료공백 사태의 대응책으로 한의사·약사 등의 업무범위 확대 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 매체는 "정부가 한의사와 약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늘려 이들의 손을 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제껏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해 온 내용인 만큼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26일 단독 보도했다.

예를 들어 개원가가 파업 투쟁에 돌입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약국을 통한 처방전 리필이나 경증질환 직접조제 등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발표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서 언급한 의료 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매우 장기적인 과제로, 전공의 이탈에 대응해 약사나 한의사를 투입하면 된다는 건 현 상황에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무범위 조정을 놓고 기대도 나오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정부의 한의사 업무범위 확대 검토를 환영한다"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하루라도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의료공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응급의약품 종별제한을 없애 의료인인 한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 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아울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초유의 진료공백 사태는 양의계의 의료독점과 양의계 일변도의 정책 및 제도에 기인하는 만큼 이 같은 불공정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들의 1차 의료 참여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별도의 입장 없이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다만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공백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유감스러운 입장"이라며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계 뿐만 아니라 간호계, 약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령 비대면 진료 전면확대 정책 등도 약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관계자는 "기타 인력에 대한 업무 편의나 보상 등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늘(27일)부터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맡기고 그 범위는 병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해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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