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월 3일 장외집회 Vs 정부, 3월부터 면허정지 처분
- 강신국
- 2024-02-26 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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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총궐기대회 앞두고 의사회원들 참여 독려
-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 강조...29일 전공의 업무복귀 데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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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3월3일 총궐기대회 총동원령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해 의-정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폭발하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비대위가 꾸려졌고 이제 그 첫걸음으로 3월 3일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과거 장충체육관 집회를 기억한다. 난생처음 정부 정책에 저항해 최초로 전국 의사집회를 하던 그날, 전국 각지에서 먼 길도 마다 않고 모여 장충체육관을 채우고 부근의 길거리까지 가득 메운 동료 회원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며 "이번 집회는 끝이 아니다.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집회에서 우리의 뜨거운 열기와 분노를 만천하에 알리지 못하면 우리의 앞 길은 험난할 것이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집회에 참여해 그 열기로 이 사회를 놀라게 만들어야 한다"며 "회원 의사들에게 총동원령에 준하는 참여를 호소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를 어길 시 면허정지 처분 등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공의들이 정부가 정한 마감시한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3월부터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 사법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같은날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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