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금융비용 최종안 확정…'당월결제, 3%'
- 이상훈
- 2010-07-02 06:35: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사회서 결정…"카드사 마일리지 금융비용에 포함"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특히 도협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카드 마일리지 문제와 결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매협회는 지난 1일 정오 이사회를 개최, 금융비용 적용을 월 1% 이내 기준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즉 금융비용을 ▲당월 결제 시 3% 이하 ▲60일 결제 2% 이하 ▲90일 결제 1% 이하로 적용키로 의견을 모은 것.
당초 복지부는 ▲당월 결제 시 1.5% ▲60일 결제 1% 이하 ▲90일 결제 0.5% 적용안을 제시했고, 약사회는 '당월 결제시 금융비용 4.5%안'을 복지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협은 '의약품 결제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는 결제기한 의무화'와 '카드사 제공 마일리지도 금융비용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쌍벌제 하위법령 TF에 제안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도 문전약국 대상 업체와 병원주력 업체간 의견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의견 조율 끝에 금융비용 적정선으로 당월 결제시 3%안을 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 왔던 결제기한 문제와 카드 마일리지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 됐다"면서 "특히 3개월 이상 결제기간이 연장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카드 마일리지의 금융비용 포함 여부도 뜨거운 감자였다"면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도 금융비용으로 포함한다는 안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