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 알면 쉽다"
- 이현주
- 2010-07-05 12: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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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e세로' 가입 중요…중복·누락여부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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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서울 화곡동 A약국은 약국인수 후 부가세 신고를 위해 검토하던 중 자신도 모르는 세금계산서를 발견했다. 제약사에 문의한 결과 인수받기 전 약국에 발행돼야 하는 세금계산서가 자신이 인수한 후 발행된 것을 알게 됐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사례2]부산 B약국은 매출이 50억이 넘는 대형약국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고 모든 서류를 챙겼다고 생각했지만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11장이나 발견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돌아왔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이후 첫 시행되는 이번 부가세 신고는 오는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내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는 만큼, 경기도약사회 김현익 정보통신이사와 회계법인 이촌 임현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일선 약사들이 이를 활용해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보다 손쉽게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대부분의 약국이 사업자용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금융결제원 즉, 은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사업자용 계좌가 있는 은행창구를 방문해 '기업인터넷 뱅킹'에 가입한다. 이때,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신분증 1부 등이 필요하다.
이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인터넷뱅킹에 가입신청을 하고 공인인증센터로 이동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을 선택한다. 1년에 4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고 최종 발급버튼을 누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부가세 신고 초기작업을 마친 것이다.
이어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회원가입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은행에서 만든 인증서를 선택한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가입완료된다.
마이페이지에서 세무대리동의를 선택할 수 있는데, 현재 거래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목록을 확인하고 선택버튼을 누른후 수임동의확인을 누르면 된다.
경기도약사회 김현익 정보통신이사는 "이 같은 절차를 마치면 제약사 등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약 15일후에 자동승인 된다"며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는 세무대리인이 확인할수 있고 약국으로 오는 기존 종이세금계산서는 모아둔후 대리인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처럼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할 때는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전문약과 일반약, 공통의약품의 분류가 불가능해 회계나 신고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회계법인 이촌의 임현수 세무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세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면서 "팜택스를 활용하면 출력이 필요없고 일반약, 전문약을 한 번만 분류하면 자동으로 과거 이력에 따라 분류돼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임 세무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이후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때와 달라져 주의해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자 이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약국가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한 날짜가 국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모든 세금계산서가 수취됐는지 확인후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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