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후폭풍...복지부, 의협 전현직 임원들 고발
- 강신국
- 2024-02-27 19:44: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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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업무복귀 시점 이후 전공의 고발도 염두에 둔 듯
- 의정갈등 장기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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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 중인 정부가 의사협회 전현직 임원을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죄, 의료법 59조 제2항, 제88조)와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를 교사(형법 제31조), 방조(형법 제32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발한 것.
아울러 복지부는 추가로 경찰에 고발한 성명불상자는 인터넷글 게시자라 성명을 특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의사들에 대한 고발을 본격화하면서 29일까지 복귀를 요청한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도 시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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