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절세상품 노란우산공제 지급범위 확대된다
- 강신국
- 2024-02-28 10: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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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폐업 외 자연재난·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질병‧부상·회생‧파산도 공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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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폐업 단계에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노란우산공제를 재난이나 질병 등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사유가 확대됐다.
즉 지금은 폐업, 퇴임, 노령, 사망의 경우에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부터 자연재난,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도 지급대상에 포함된 것인데 폭우,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약국이 노란우산공제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단계의 한정적 지원에서 벗어나 재난‧사고 등 긴급 위기 시 선제적 지원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공제사유를 확대했다"며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직장인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하다. 자영업자들의 최소한 미래보장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약국은 연 평균 매출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없다. 소득공제가 가능해 약국에는 필수적인 절세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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