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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무자료 거래 '들통'…838억 세금폭탄

  • 강신국
  • 2010-07-13 12:00:40
  • 국세청, 30개 업체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발표

사례1 제약업체인 A약품은 자사제품의 처방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병의원 개업시 의약품 무상지원, 체육행사, 해외연수 세미나 참석 등 각종 행사지원 목적으로 접대성 경비 175억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A약품은 접대성 경비를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등 일반 판매관리비 계정으로 분산 처리해 손금을 계상하는 수법으로 관련 세액을 탈루했다. 결국 이 업체는 법인세 등 85억원을 추징당했다.

접대성경비(리베이트) 분산처리 방법
사례2 의약품 도매상인 B약품은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일부 약국에 37억원의 의약품을 무자료로 거래했고 도매상 등에 허위매출세금계산서 37억원을 발행했다.

또한 업체는 의약품을 거래처로부터 무자료로 22억원을 매입하고, 거래사실이 없는 업체로부터 22억원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업체는 부가가치세 등 7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접대성 경비(리베이트) 관련 제약사 탈세와 무자료 거래 도매상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거래질서 문란혐의가 큰 30개 제약, 의료기기, 도매업체에 대해 탈세조사에 착수, 총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제약업체 등이 자사제품 판매 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지출한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1030억원을 찾아내어 관련 세금 462억원을 추징했다.

도매업체 무자료 거래 적발 사례
아울러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세금탈루 유형을 보면 제약업체 등이 거래처 병의원에 접대성 경비를 관행적으로 지출하고,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해 회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사들은 개업하는 병의원에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사무기기 등을 현물로 제공했고 병의원의 직원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물품, 기념품 구입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회계처리를 다르게 한 것.

아울러 제약사는 병의원의 해외연수, 세미나 참석 등에 소요되는 여행경비와 의료봉사활동 지원 명목으로 의료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숙박비 등 제반경비도 판촉비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변칙 회계 처리 유형을 보면 ▲거래처 제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없는 다른 업체에 발행 ▲부가가치율 및 소득조절 또는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사실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 주고받기 등이다.

또한 ▲신규개업 또는 특정 거래선 유지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공급하고 신고 누락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약업체로부터 기능성 음료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에 국세청은 제약업체 등이 접대성 경비 변칙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해 과세자료 수집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접대성 경비를 분산 계상하거나 변칙적으로 지급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업체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조사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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